찜질방 문화 뿌리 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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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문화 뿌리 내리려면
  • 편집국
  • 승인 2007.12.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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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찜질시설에 대한 안전과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참뜻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 및 욕수의 수질기준 등을 마련, 국민의 건강위해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특성을 살리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보호자의 동행이 아니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풍기문란 등 탈선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청소년 심야출입제한 규정이 공포, 시행된 것과 관련, 찜질방 업계를 비롯한 전 국민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부가 무책임한 법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통해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제한을 규정하면서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에 대한 보완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현실성 없는 절름발이 법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서민의 휴식 장소이자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신종 서비스 산업의 입지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찜질방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분증 확인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동행 보호자의 정의가 모호해 자칫 비현실적인 처벌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동조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뜨거운 바닥에 몸을 지지는 것을 좋아하는 부녀자들과 일이나 술에 지친 직장인들은 물론, 시부모· 며느리· 손자까지 3대가 한나절 편하게 어울려 쉴 수 있는 가족 휴식공간을 법으로 규제해서야 될 일이냐고 흥분한다. 개념부터 낡은 풍기문란을 이유로 서민의 가족 휴식공간을 빼앗는 것은 시대착오적 횡포이며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결국 업계는 헌법소원을 내고, 결정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나았지만 찜질방 관련 찬반논쟁은 끊임없이 계속 제기되 왔다.

그렇더라도 찜질방에서의 청소년들의 풍기문란 등 탈선에 대한 문제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몇일 전 우연히 들른 홍성읍내의 A찜질방에서 새벽 5시경 진풍경을 보게 되었다.
여기저기에서 무질서하게 자고 있는 사람들과 나뒹구는 맥주캔 등은 찜질방과 사뭇 다른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결국 법규를 따지기 보다는 우선 찜질방이 도시민의 건전한 휴식처로 자리 잡기 위해 상대방 눈에 거슬리지 않은 예의범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청소년들의 공중도덕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이 같은 논란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가정과 학교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찜질방 문화가 뿌리를 내리려면 이용자 스스로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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