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11월 한 달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홍성군은 11월 한 달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단방치, 불법구조 변경,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 불법운행 자동차 단속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최근 운행 차량대수가 늘어나면서,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의한 사고위험 증가, 무단방치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야기, 무보험·정기검사 미필 차량 운행 등에 의한 피해자 발생 등 불법자동차 운행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단속 대상 차량은 도로 및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이 해당된다.
군은 이번에 적발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자동차 보유자에는 올바른 차량관리와 처리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일제정리를 계기로 교통질서 확립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주민생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