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비행청소년 일탈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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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비행청소년 일탈행위 ‘꼼짝마’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11.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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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전개 집중단속


홍성경찰서(서장 김관태)는 오는 20일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2주간을 청소년 보호기간으로 설정하고 홍성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홍성교육지원청, 학교당국 등과 함께 청소년 선도 캠페인과 유해업소 일제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홍성경찰은 청소년선도위원회와 함께 수능일인 지난 10일 저녁 해방감에 들뜬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가 밀집지역 및 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 상대 불법 영업행위, 청소년 범죄행위, 탈선·위기 청소년의 비행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배포 등 캠페인을 펼쳤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조기 귀가를 유도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불법행위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비행청소년에게 주의, 경고를 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한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위법 행위,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또한 주요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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