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 홍성 골목상권에 ‘약’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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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휴무, 홍성 골목상권에 ‘약’ 될까?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02.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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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조례 개정 준비 ‘서둘러’… 관내 소상공인 ‘대 환영’
전문가들, “경쟁력 갖추지 못하면 큰 효과 없을 것” 지적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 조례제정에 나선 가운데 홍성군내 유일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의 강제휴무일 지정을 두고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달 17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하루나 이틀을 의무 휴업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이뤄지며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조례 개정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대형마트·지역상인·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증폭하는 추세이며, 전주시가 대형마트·SSM의 일요일 휴무를 지정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입장 따라 반응 제각각
소상공인 ‘대환영’, 마트입점상인 등 ‘반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주시와 진주시 등이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7일 대형마트와 SSM의 둘째·넷째 일요일 휴무를 지정하는 조례안을 의결했고, 진주시는 이마트, 홈플러스를 비롯해 준·대규모 점포인 관내 10개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키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도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경기도와 강원·부산 등도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정하고 늦어도 3월 안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이상근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14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관내 유일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두고 첫 논의에 들어갔다. 이상근 의원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상권보호를 위해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홍성군도 차기 임시회를 통해 롯데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포함하는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홍성군내 소상공인들은 일단 크게 반색하고 있다.
홍성군마트연합회 유병인 회장은 “관내 유일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지정이 되는 것에 대해 대찬성”이라며, “롯데마트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 관내 소규모 점포들의 전반적인 매출이 40%정도 감소했다. 월 2회 휴무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골리앗과 같은 대형마트의 영업확장을 규제하는 법이 뒤늦게나 개정한데 대해 환영하며, 되도록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시장상인회 김희태 회장도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지 않고 균형발전이 있을 수 없고, 조례가 개정된다면 대형마트로 집중된 고객이 분산되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기를 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충남도 시행령 발표
군, 구체적 피해액 제시해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당장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과 직원들의 고용문제, 소비자 불편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강제휴무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소 상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롯데마트 1층에 입점해 있는 한 상인은 “당장 일요일에 마트가 문을 닫는다면 월 매출이 20%이상 감소하게 된다”며, “영업규제가 불가피하다면 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벌이 생활 10년차인 직장인 최모 씨(홍성읍, 37세)는 “주말을 이용해 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 롯데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홍성군은 오는 3월 중으로 마련되는 지식경제부의 시행령과 충청남도 표준안에 근거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청 경제과 담당자는 “일단은 도 표준안에 근거해 군내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일반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대형마트 영업규제일수와 관련된 날짜, 요일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도 표준안이 내려오는 3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영업휴뮤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과 같은 조례의 개정은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향후 내포신도시 조성 이후 홍성군내에 들어설 예정인 대형마트로부터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하는데 최소한의 제동장치가 될 것이라는 여론이다. 그러나 지정휴무일과 같은 제약조건을 내세우기에 앞서, 롯데마트 개점 이후 홍성군내 소상공인들이 입은 구체적인 수치의 소득감소율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홍성군은 제시해야 하며, 이는 조례개정에 앞서 타당성 검증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유통산업 발전법 추진 경과 ]
1월17일       개정안 공포 
                   대형마트·기업형슈퍼 의무휴일 월 1~2일 의무화
                   영업시간 오전 8시~오후 12시 의무화

2월 말         지경부 시행령 표준안 마련

3월              전국 주요 지자체 조례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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