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배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홍성군지부장이 지난 5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으로서의 계속된 업무를 집행하다, 지난 13일 오전 직무집행정지결정문 처분을 받게 됐다.
전 지부장은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홍성군지부의 상조회비 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2월 10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27일,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 일부는 전 지부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운영 및 관리규정 제11조 제4호에서 지부장이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자동적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 지부장은 지부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전 지부장은 “조합이사회의 어떠한 결정도 받지 못한 상태로 내부적으로 체계가 있으니 그에 따를 것이며, 이사회에서 면직이 되면 권한대행 체재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현재까지 업무를 진행해 왔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홍성군 브랜드택시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이 사건 외에도 홍성군 브랜드택시사업을 두고 전 지부장과 일부 조합원 간의 법적 공방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홍성군은 브랜드택시 출범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이 만족하는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운영상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 지부장이 장비납품업체 K전자와 맺은 계약 중 영상기록장치가 계약과 다른 저가의 제품이 조합원에게 제공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전 지부장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재판에 호소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 지부장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홍성군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 처리했으나, 개인 변호사 비용을 조합의 상조비로 조달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갚았다 할지라도 이는 업무상 횡령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재판 진행과 함께 브랜드택시사업은 계속 난항을 겪으며 추진돼 오다 결국 개인택시조합이 전 지부장을 포함하는 ‘그린콜’과 나머지 조합원으로 구성된 ‘미래로콜’로 갈라지게 됐다.
홍성군은 원래 택시운영체제를 개인택시조합(미래로콜)과 법인택시조합(내포콜)으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했으나, 당초 서버는 ‘미래로콜’이 써야 한다는 원칙을 수정해 개인 브랜드택시의 운영사업자인 ‘미래로콜’ 외에도 ‘그린콜’이 콜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현재 세 개의 브랜드가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래로콜’ 측은 메인서버 이전 추진비 330만원을 전 지부장이 그린콜 사업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며 형사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택시 조합원 일부는 브랜드택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공익감사를 요청한 상태로, 이달 내로 홍성군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