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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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 적용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7.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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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이상 근무자 국민연금 가입해야 해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이사장 이재복)는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건설현장의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확대적용  으나 건설현장의 부담을 감안해 당시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 2020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유예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재복 지사장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건설일용 근로자의 가입율이 높아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모든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가입확대 전면시행으로 더 많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체와 건설일용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가입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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