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대응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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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대응태세 강화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08.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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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예산군에서 태풍 ‘링링’으로 인해 쓰러진 가로수.
지난 해 예산군에서 태풍 ‘링링’으로 인해 쓰러진 가로수.

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제8호 태풍 ‘바비’가 26일부터 27일까지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산군은 지난 집중호우 시 피해를 겪고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와 행동 요령 준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내용은 △수방장비점검과 100% 가동상태 유지 △비상연락망 유지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상습침수지역과 인명 피해 우려지역 예방순찰 등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태풍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풍 발생 전 행동요령

  • 자신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홍수, 태풍, 침수(저지대), 산사태 등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재난에 대한 위험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또한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나 홍수, 산사태 등 재난 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TV,라디오 청취 등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안전디딤돌’ 스마트폰 앱 등을 미리 설치한다.
  • 비상시를 대비해 지역에 대피할 장소(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예산군 홈페이지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 참고)와 안전한 이동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가족이 각각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사전에 정한다.
  •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충전기, 휴대용 버너, 담요 등 비상용품을 사전에 한 곳에 구비해 두고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휴대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태풍·호우 예보 시 행동요령

  • 태풍이나 호우의 진로 및 도달시간을 파악하고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한다.
  •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기상상황을 파악하고 산간·계곡·하천 등 위험지역 및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준비한다.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사전에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단단히 고정한다.
  • 하천이나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한다.


◇태풍·호우 특보 중 행동요령

  • 나와 가족, 지인의 안전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지속 정보를 청취하며, 태풍·호우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해 상황을 지속 관찰한다.
  • 외부에 있는 가족, 지인과 연락해 안전 확인과 위험정보 등을 공유하며, 차량으로 이동 중에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개울가, 하천변, 지하차도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거나 침수위험지역은 접근하지 않는다.
  •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며, 침수의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는 바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한다.
  • 태풍·호우 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하천변이나 상습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권고를 받을 경우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태풍·호우 발생 후 행동요령

  • 가족·지인과 연락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노후주택 등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여부를 확인한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군청에 신고하고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복구할 때 반드시 사진을 찍어둔다.
  • 침수된 도로, 교량, 보도 등은 파손됐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으며, 하천 등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는다.
  • 고립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물가 등을 건너지 말고, 119 또는 112등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수돗물이나 저장 식수는 오염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고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침수된 주택은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한다.
  • 쓰러진 농작물은 일으켜 세우고, 침수된 논·밭은 배수 시 작물에 묻은 흙앙금 ·오물 등을 깨끗한 물로 제거하고 병해충을 긴급 방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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