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번 추석엔 ‘안 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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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번 추석엔 ‘안 와도 된다’
  • 홍주일보
  • 승인 2020.09.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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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추석(秋夕)은 일주일 후인 10월 1일이다. 추석을 전후로 해서 1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대이동을 하지만 올해는 사뭇 사정이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과 고향을 찾아 대이동을 할 국민들을 벌써부터 정부와 지자체들은 코로나19 확산과 방지를 위해 올해 추석에는 가급적 고향을 찾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들과의 재회에 따른 기쁨도,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애틋한 추모의 정도 이번 추석에는 자제해야 할 상황이다. 마음으로 정을 주고받아야 할 추석이 될 듯싶다. 코로나19가 가장 큰 명절인 한가위의 기쁨과 풍경까지도 바꿔버린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명절’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쯤이면 한해 농사의 풍년을 맞이하는 농민들의 기쁨이 한층 더해져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면서 조상들이 베풀어준 음덕(陰德)에 감사하곤 했다. 옛 사람들은 가을 석 달을 초추(初秋), 중추(仲秋), 종추(終秋)로 나눠 석 달 중 가운데에 있다는 의미의 ‘가위’와 가장 크다는 의미의 ‘한’이 합쳐져서 ‘한가위’를 맞이하곤 했다. 그래서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음력 8월 15일을 명절로 삼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한가위 명절에는 가급적 고향 방문이나 성묘 등을 자제해 달라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권고하고 있다.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설날과 추석 당일·전날·다음날까지 3일간에는 고속도로 전부 또는 일부를 통행하는 차량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없앴다. 쉼터 역할을 하던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 시에도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식사는 할 수 없으며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된다. 대중교통 이용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철도의 경우 전체 좌석의 50%만 판매하도록 제한했다. 연안 여객선도 승선 정원의 50%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다. 강제적 이용 제한이 어려운 버스·항공편은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시 명단을 관리토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한다. 

추석 연휴에 전국적인 ‘대이동’이 이뤄질 경우 조금씩 줄어들던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절박함에서 나온 고육지책일 것이라는 것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명절은 떨어져 있던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덕담과 정을 나누는 화합과 소통의 역할이 크다. 세상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지만 이대로 가면 명절의 미덕은 온데간데없고 ‘가족’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 ‘안 와도 된다’고 해놓고 왜 ‘내 아들, 딸이 오나?’를 기다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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