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와 환경, 지역사회 공존 해법은 재원마련”
상태바
“축산농가와 환경, 지역사회 공존 해법은 재원마련”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10.20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농가는 농촌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
축산소득세 지방세로 전환할 것 제안
축산업을 통한 지방세 발굴을 통해 ‘일석이조’의 비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김은미 의원.
축산업을 통한 지방세 발굴을 통해 ‘일석이조’의 비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김은미 의원.

20일 제273회 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은미 의원은 “축산업을 통한 증세없는 세수 확보 방안”이란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국가경제가 저성장함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은 극악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전국 최대의 축산의 메카로써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축산업과 연계지어 지역에 최적화된 세수 확보 방안을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OECD의 선진국들의 경우, 국민소득에 비례해 농산업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나갔으나 현재 한국 축산업의 경우 2011년 도축세의 폐지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축 매몰비용 등 다양한 단점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김 의원은 △기존 국세로 납부되던 축산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 △도축세 부활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통한 정확한 통계자료 도출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홍성군은 순수 축산으로 연 192억 원의 보통 교부세를 받고 있으나, 5년마다 조사하는 농림어업총조사의 가축통계가 누락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405억 원의 교부세, 즉 매년 81억 원의 교부세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는 농림어업총조사의 가축통계가 방문조사를 통한 대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돼 가축전염병 확산과 세금조사 우려 등으로 인한 답변자의 불성실한 답변에 기인한다고 밝히며 금년도 농림어업총조사시에는 축산물 이력제를 적용하는 등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