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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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빈번하다”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11.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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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부면 축사 건설비용 체불로 집회 열려
피해자, “6월부터 일한 수당 전혀 지불 받지 못해”

지난 9일 홍농연 회관 앞에 ‘악덕업자 00개발은 체불금을 즉시 결제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사진>

이는 관내 근무 중인 건설 노동자들에게 00개발이 지난 6월 서부면에 양계장과 우사 건축을 의뢰한 뒤 하도계약·구두계약이라 주장하며 노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시 현장에서 노동에 임했던 6명중 1명만 130만 원을 지급받는 일이 발생하게 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시위를 펼친 것이다.

공사에 참여했던 한 피해자 A씨의 증언에 의하면 “시행사 대표가 명의상, 대외상 다른 인물로 나뉘기도 하고, 경리과장은 윗선에서 시킨 일이니 본인이 손을 댈 수 없다고 답변해 직접적으로 문의하기가 어려웠다”며 “고용노동부에선 영세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하고, 군에서는 개인의 공사이기 때문에 군이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우사 건축의 경우 건물주가 대신 임금을 지불했다. 또한 함께 근무한 설비업자의 경우 제대로 임금을 수령했다는데 어째서 건설 노동자들에게만 수당이 지불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 협의회(회장 이주성, 이하 협의회) 박영규 홍성군 지회장은 “회원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의를 위해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했으나 전화상으로 문의했을 때와 같은 답변을 전달받았다. 결론은 피해자들에게 양계장 건물주가 대신 임금을 지불한 상태이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의 본질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홍성군에 지속적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근 지역들의 경우 이와 같은 임금 체불에 대한 조례가 10장 분량이 된다. 허나 홍성군의 경우 2장 남짓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간략해 그 점을 악용하는 고용주들이 많다” 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들은 하루만 현장에 나가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확실한 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를 진행하는데 애매한 기준을 앞세워 타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고 현 건설업계의 실정을 고발했다.
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해당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를 집계해 군에 재 문의하고 개선해나갈 예정이며, 명확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서라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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