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신청 철회하고 석면재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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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신청 철회하고 석면재조사 실시하라”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1.01.0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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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두리 산업폐기물처리시설사업 재접수
반대위원회, “공동으로 진행하는 석면재조사 요구”
홍성군청 앞에서 진행된 홍성오두리폐기물처리장반대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오두리산업폐기물처리장(이하 폐기물처리장)을 추진하던 KC환경개발㈜이 사업예정지에서 석면 미검출을 주장하며 지난 23일 사업을 재접수 함에 따라 홍성오두리폐기물처리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9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사업자는 오두리 사업예정지가 석면이 없는 자연발생석면지대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사업예정지에서 채취한 토양과 암석의 성분검사서와 2016년 환경부가 대한지질학회에 용역 의뢰해 만든 ‘자연발생석면 정밀지질도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책위 측은 “성분검사를 진행한 전남대 석면관리센터의 성분검사서를 보면 업체가 채취해 보낸 토양시료 13개 중 6개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따라서 2016년 제작된 보고서에 첨부된 노두(겉으로 드러난 광맥)만을 조사해 제작된 정밀지질도만으로 해당 지역이 석면지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예정지 암석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서에 인용한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중 일부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보고서의 전체 내용에는 당시 사업예정지 암석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명시돼있어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왜곡된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대책위에서는 “폐기물처리장과 같은 대량의 토양과 암석을 파내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엔 석면이 분진처럼 퍼져 지역민들의 건강에 문제를 끼칠 수 있다. 엄연히 석면이 검출됐음에도 사업허가를 위해 자료를 누락시키는 상황에 사업자가 제시하는 근거를 신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며 “신뢰성 없는 석면조사서를 폐기하고 군과 업체, 주민대표 등이 공동으로 석면재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철저히 재검토하고 사업예정지에 대한 석면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금강유역환경청과의 모든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면(石綿)’은 사문석 또는 각섬석이 섬유질 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내구성과 내열성, 절연성이 뛰어난데다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석면폐’라는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폐암·악성중피종으로까지 번질 위험성이 크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2009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제조·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위원회의 전기룡 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유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지역민은 불안감 속에서 지내고 있다. 부디 조금이라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작업에 주민들을 노출시키지 말아줬으면 한다. 계속해서 신뢰도가 떨어진 같은 근거를 제시하는 사업은 이러한 불안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고 천연기념물도 공존하는 청정지역인 오두리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생기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군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사업 재신청을 철회하고 석면재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대책위의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히고 “환경과에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금강청에 업체의 석면조사를 객관성있게 재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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