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유의하며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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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유의하며 이용해야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1.01.2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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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이용률 증가해
보호구 미착용·무단주차 목격돼
내포신도시 내에 비치된 ‘스윙’ 전동킥보드.
내포신도시 내에 비치된 ‘스윙’ 전동킥보드.
내포신도시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스윙' 전동킥보드의 무단주차.

내포신도시 내에 비치된 공공이용가능 전동킥보드 ‘스윙’이 최근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스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통해 누구나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이용 전동킥보드로, 지난달부터 내포신도시 내의 지정 구역에 총 40대가 비치됐다.

지난달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는 만13세 이상 청소년도 사용 가능한 '자전거' 종류로 분류됨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범칙금 4만 원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 업체 '스윙'은 홈페이지를 통해 헬멧착용 등의 안전 수칙을 이용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행할 시 반드시 안전모(헬멧)을 착용해야 한다'에 의거해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여되는데다 제한속도가 25km인 전동킥보드에 비해 차량의 속도는 빠른 편이므로 안전을 위해서도 헬멧 착용은 필수이다. 그러나 내포신도시 내에서 사람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탄 채 인도로 이동하는 모습은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부산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가 무단 횡단 중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례 등 연이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고, 사망 사고의 경우 이용자들이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더불어 공유 전동킥보드는 반드시 애플리케이션 내에 표시된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되며, 무단주차는 '스윙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이용에 제한이 생기는 사항이다. 이 역시 내포신도시 내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규칙이다.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으며,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킥보드 이용가능 연령을 만16세 이상으로 지정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자만 이용가능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4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을 대체할 이동수단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순간부터 스스로의 이용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서 적절한 공유 이동수단 서비스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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