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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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모색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2.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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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19채 규모 ‘아트빌리지’ 조성
거리공연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내 문화·예술 극복을 위한 방안을 각계각층에서 모색 중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국내 문화·예술계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 홍성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에 침체된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충남개발공사(사장 정석완)와 충남도(도지사 양승조)는 ‘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했고 이제 가시화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 예술인 유치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이 되도록 내포신도시 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해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내포신도시의 인지도 향상과 조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총 116억 원을 들여 19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조성공사에 착공했고 올해 8월 조성공사를 준공하고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움직임도 있다. 이병희 홍성군의회 의원은 지난달 26일 ‘홍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 공연자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 예술진흥과 함께 군민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상설화함과 동시에 거리공연에 인근 주민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적용시켜 거리공연을 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성군내 문화·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예술단체 관계자는 “현재 문화·예술계가 코로나19로 너무도 어려운데 이번 조례의 통과로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월산상가번영회(회장 이승주)도 같은 반응이다. 이 회장은 “이번 조례는 영리단체인 월산상가번영회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9년부터 월산상가를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겠다고 노력했지만 성과가 적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바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상인들이 사업을 시작할 명분조차 없었던 이전과 조례가 통과한 이후를 비교하면 월산상가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준 한국연예예술인협회 홍성군지부장은 “문화·예술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공연, 전시회 등의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취소돼 수익이 대폭 줄었다”며 “행사가 없으니 생계가 어려워 다른 길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관내 문화·예술계의 힘든 상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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