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기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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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기준 강화됐다”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2.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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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숙지 못해 처벌받는 일 없어야
동물보호 관련 업무 증가로 팀 신설 요구돼
맹견 중 하나인 아메리칸 핏불테리어가 입마개를 하고 있는 모습.
맹견 중 하나인 아메리칸 핏불테리어가 입마개를 하고 있는 모습.

‘동물보호법’ 강화돼 동물학대·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맹견 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 됐다. 강화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의 벌칙은 과태료(300만 원 이하)에서 벌금형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두 번째로 맹견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돼 기존 맹견 소유자는 지난 12일까지, 이후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돼 있으며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이상의 견종에 대해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등록대상 동물 관리가 강화돼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하고,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된다.

신인환 홍성군 축산과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유기동물도 늘고 있다”며 “군민들의 강화된 ‘동물보호법’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군의 반려동물 행정업무에도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그동안 반려동물은 축산과에서 별도의 업무가 아닌 1년에 두 번 전 읍·면에 대해 가축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계됐다. 이마저도 단 한 명의 주무관이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내 반려동물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유기동물도 늘고 있다. 특히 이번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업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맹견에 대한 현황 조사 △유기 동물 관련 업무 △반려 동물 집계 강화 등 다양한 업무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동물보호팀(가칭)을 설치하길 요청한 상태”라며 “행정 업무 이외에도 동물포획이나 긴급 출동 등의 업무를 할 인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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