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작업 때 소방 시설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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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작업 때 소방 시설 필요해요”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5.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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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공사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법령에는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벌규정이 없었고 조치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돼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률에는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규정이 있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400㎡이상), 간이소화장치(30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150㎡이상) 등이 있다.

김성찬 홍성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이 없을 경우 공사장 화재 시 초기진압·대피가 어려워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관내 공사장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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