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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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12.3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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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시세상승률 반영된다

홍성군이 2022년에 적용되는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적정가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분화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지수별 가중치를 적용해 오피스텔의 시세상승률이 반영된다.

이에 군은 다음해 3월부터 관내 오피스텔의 거주자·소유자에게 오피스텔의 용도별 적용기준과 용도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오는 6월 15일까지 신고를 접수할 방침이다.

한편 오피스텔의 용도별 적용기준‧용도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해 3월부터 홍성군청 세무과 재산세팀(041-630-16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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