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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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3.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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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예술·종교시설 등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
다음달 8일까지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로 신청

홍성군이 오는 21일부터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총 63억 1000만 원 규모로 관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군민 8140여 명에게 지원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00만 원, 그 외 일반소상공인은 60만원을 지급받고, 그동안 각종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됐던 운수업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종교시설 등의 단체나 대상자들에게도 6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첫째 주는 접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 기준 5부제를 실시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업종과 대상자 분류에 따라 홍성군청 각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등)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노점상은 경제과, 운수업 종사자는 건설교통과, 문화예술인·단체, 종교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 중 부적격자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문자메시지(SMS)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홍성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630-183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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