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까지 접수·6월 중 지급
‘2022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기간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운영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사회보험료 일부가 지원된다.
대상은 관내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로 근로자 월 급여 23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 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사업장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오는 6월 중 보험료가 지급된다.
고영대 홍성군 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 사업주에 보험료를 지원해 인건비 절감과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길 바란다”며 “많은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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