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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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 의혹 제기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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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대표를 자처하는 모의원은 홍성군에서 발주한 토목, 철근콘크리트, 전기공사가 낙찰되면 낙찰된 회사를 찾아가 하도급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는 것.
심지어 하도급을 받아 본인이 공사를 하지 않고 다시 재하도급을 주며 공사 금액의 일부를 챙긴다는 소문도 있다.
이는 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재하도급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건설 행정 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홍성군 발전과 군민의 권익보호,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고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건설 현장경험이 풍부한 업체에 맡겨도 완공 후에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부실한 업체나 특혜를 받은 업체를 어떻게 믿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박모(43세)씨는 “공직자 스스로가 자신들과 이해관계 있는 지역이나 업체를 먼저 생각하고 챙겨주는 모습을 버려야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치졸하고 부끄러운 행태는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도의회나 군의회에서는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의회의 권위를 상실하게 만든 해당의원에 대해 사실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 취지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각종 예산 낭비나 공직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도 광역,기초의원의 약 35%가 유급제 도입 취지와 어긋나게 다른 직업과 겸직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이들은 겸임교수. 대표이사. 새마을금고 이사장. 의사. 자유 전문업을 가지고 있으며 군단위로 내려가면 건설업자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지방공사와 공단 임직원, 농협.수협.축협.임협.엽연초.인삼 등 조합 상근 임직원직을 겸할 수 없다. 이른 바 겸직제한을 ‘준공무원’에게만 제한했기 때문에 사업체 운영자들은 사업과 의원을 버젓이 할 수 있다.
한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광천 생활체육공원은 지역 체육시설의 확보로 지방 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광천읍 광천리 산 17-13번지 일원에 35,000m2의 규모로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의 체육시설을 총예산 3,963백만원(부지매입 1,000백만원, 공사비 2,963백만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현재 토목공사 90%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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