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홍성군이 지난 11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가구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중위소득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기한은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올해 2월 13일 이전 격리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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