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토지수용 보상 소송서 ‘일반 수목’ 인정
7년생 소나무는 묘목일까 일반 수목일까. 토지수용 보상금 규모와 관련된 묘목 기준에 대해 법원이 보기 드문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홍성군에 거주하는 윤모 씨(48)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변경해 ‘피고는 1억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림청과 대학 자문위원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번 사건의 나무들은 나이·높이·두께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일반 수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참고한 산림청의 ‘종묘사업실시요령’은 소나무가 만 4년, 높이 42㎝에 못 미치면 묘목으로, 그 이상이면 일반수목으로 정하고 있다.
쟁점이 된 홍성군 홍북면 일대 소나무 4만3900그루와 잣나무 310그루는 나이가 6~7년, 높이가 1m 내외로 산림청이 제시한 일반 수목 조건에 부합한 것으로 판명됐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묘목에 대한 정의가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어서 임업계의 기준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자신의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면서 받은 손실보상금 7500여만 원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법원은 나무들을 내다 팔 수 있는 묘목으로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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