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김’수출, 2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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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김’수출, 2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4.01.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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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508만 8000달러, 2023년 1억 8414만 달러 145% 증가
간편식 수요 증가, 해조류에 대한 ‘슈퍼푸드’ 인식 확산 등 영향
충남 수산물수출액 절반 차지 ‘광천김’ 단체표장등록 취소 타격

충남의 대표 수산식품인 ‘김’의 해외 수출액이 4년새 2배 넘게 증가하면서 수산식품 수출액 2억 달러 돌파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수산식품 수출액은 30억 달러(잠정)로, 전년 대비 4.9%(31억 2599만 달러) 감소한 반면, 도는 2억 219만 달러(2700억여 원)로, 전년 1억 7005만 달러보다 18.9%(3214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수출액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부산, 서울, 전남, 경남, 경기에 이어 6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역대 최고이자 최초 수출액 2억 달러 돌파는 김 품목이 해외에서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총 수출액의 91.1%를 차지하며 견인했다. 조미김은 1억 1640만 6000달러로 전년 9620만 1000달러 대비 21% 증가하면서 총 수출액의 57.5%, 6773만 1000달러로 전년 5531만 3000달러 대비 22.5% 증가한 마른김은 총 수출액의 33.5%를 차지했다.

김 품목의 전국 수출액은 7억 9147만 달러이며, 충남도는 1억 8413만 7000달러(23.3%)로 전남 2억 4878만 8000달러(31.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어 기타 품목이 861만 5000달러로 전년도 보다 27.5% 감소했지만 4.4%, 수산물통조림이 전년 94만 2000달러 보다 415.5% 증가한 485만 6000달러로 2.4%, 이외 △어육 △미역 △연체동물 △건조수산물 △해조류 △새우 △갑각류 7개 품목이 458만 3000달러로 2.1% 비중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4859만 8000달러(18.6% 증가) △중국 4057만 1000달러(11.1% 감소) △인도네시아 1806만 7000달러(65.4% 증가) △태국 1007만 6000달러(27.3% 증가) △베트남 957만 7000달러(47.2% 증가) 등 순이었다.

충남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간편식 수요 증가, 해조류에 대한 소비자의 ‘슈퍼푸드’ 인식 확산이 퍼지면서 김 소비가 늘어난 것이 전체 수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김 품목은 2019년 7508만 8000달러에서 2021년 1억 3511만 달러로 79.9% 급증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김 품목의 성장은 충남도의 수산식품 수출액이 2013년 4075만 달러에서 7년 만인 2020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3년 만에 2억 달러 돌파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주 수출 증가율을 보인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을 중심으로 국제식품전시회 참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외 대형 유통매장에 홍보 판촉 행사를 추진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정책도 수출액 증가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광천김’은 충남도 수산물수출액 절반을 차지하는 효자 품목인데, 지난해 11월 8일 특허법원에서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서 수출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충북의 한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기 때문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원은 조합원 일부가 조미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유사 제품인 김자반과 김가루, 김밥 김 등의 품목에도 사용한 것은 상표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 규정을 위반해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했음에도 조합이 이를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비조합원이 단체등록표장을 무단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천김’은 충남도 수산물수출액 절반을 차지하는 효자 품목으로 ‘광천김’이라는 고유 명칭을 잃게 되면서 매출 감소는 물론, 충남지역의 김 산업에도 타격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성을 알릴 수 있는 지역특산품에 대한 브랜드 관리를 특허청에 재출원 등을 신청하는 등 광천김조합과 상인들을 비롯해 홍성군의 특산품 브랜드 관리 등 명품화와 수출확대, 판로개척 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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