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현실 외면, '영농손실보상금'에 뿔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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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현실 외면, '영농손실보상금'에 뿔난 주민들
  • 김혜동 편집국장
  • 승인 2013.01.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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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 광해복원공사 보상금 두고 광해관리공단과 마찰
공단측, "잦은 민원 힘들어…겨울에 공사하겠다" 회피
▲ 광해복원공사가 마무리 된 일부 구간.

광천석면광산 주변지역의 토질회복을 위한 광해복원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광천읍 벽계리 주민들이 휴경보상가를 놓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총 11번의 민원을 제기한 벽계리 주민 한모 씨에 따르면 공단이 책정한 휴경기 영농손실보상금이 쌀농업보전직불금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석면지역 복원공사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2009년 1월 홍성군 광천읍 등 석면광산이 있던 충남 5개 마을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집단 폐질환이 발견되자 석면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 12공구에 걸쳐 폐석면 광산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는 광천읍 상정리와 은하면 화봉리 일대의 3·4 공구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단은 약 1년 동안 진행되는 복원공사 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는 해당 구간의 토지·경작주들에게 논, 밭에 따라 일정액의 휴경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특히 논작물의 낮은 보상가를 두고 해당 구간 농민들이 보상가의 재책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까지 공단으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은 농가는 이미 복원작업이 마무리된 1·2공구 구간과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3·4공구 구간의 토지·경작주들로, 공단측은 밭의 경우 평당 3780원(200평당 75만6000원), 논의 경우 평당 1434원(200평당 28만6880원)으로 지난해 8월 30일까지 보상을 완료했다. 보상가는 농촌진흥청이 발행하는 소득자료집의 작물별 순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 작년 4월 주민설명회에서 적절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던 주민들.
■ "1마지기당 43만여원 손해" 주장
그러나 주민들은 휴경기 보상금은 법적 효력 혹은 근거가 전혀 없는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에 근거를 둘 것이 아니라 쌀농업보전직불금에 근거해 책정돼야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주민 한모 씨는 "당초 주민들은 토지수용법에 의거해 휴경기 보상을 받길 원했지만, 영구적 토지수용이 아닌 복원공사의 경우 토지수용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고 그렇다면 쌀농업보전직불금에라도 준하는 보상가가 책정될 것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 쌀농업보전직불금은 평당 3458원으로 소득자료집 순소득에 비해 약 50% 높은 수준이다. 논농사의 부산물로 농민들의 또 다른 수입원인 볏짚의 수익까지 포함한다면 200평의 논농사로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 70만9670원 정도. 1~4공구 농민들이 복원공사로 인한 1년의 농사를 포기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다 하더라도 1마지기당 약 42만2000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무엇보다 석면오염지역 토질복원공사 시 휴경보상금에 대한 법적 세부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공단은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4개부처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을 근거로 할 것을 임의로 결정했고, 농민들은 보상금을 지급받고 나서야 정확한 보상가를 알 수 있었다며, "관계공무원 몇몇이 모여 결정한 법적 효력도 없는 규정을 따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복원공사 1공구 주민 이모 씨는 "2010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 돼 2011년부터 다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토질이 바뀌고 지력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보니 작황이 매우 안 좋다"며, "복원공사 시작 전에도 이런 상황이 우려돼 2년 치 휴경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다면 2010년 1년 간의 보상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책정해달라고 간청했었는데, 200평당 30만원도 안 되는 보상금이 지급될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현재 3·4공구의 복원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공단 측 관계자는 "공단에서 농촌진흥청의 소득자료집을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이상 번복할 여지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보상가를 두고 잦은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5공구부터는 논·밭작물 휴경기인 겨울철에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 애초에 보상가를 둘러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을 비롯해 홍성군에도 민원을 넣으며 사안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겨울철 한농기를 맞아 마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음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지 못한 벽계리 지역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홍성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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