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소통의 창으로 사회적 갈등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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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소통의 창으로 사회적 갈등 예방한다”
  • 김영정 기자
  • 승인 2024.11.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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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인허가시 사전고시 의무규정 마련
최선경 군의원 발의, 내년 1월부터 조례 시행

최선경 홍성군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제안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홍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감소와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에 따라 홍성군은 2025년 1월 1일부터 홍성군 내 대지면적 500㎡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제조·충전소 △묘지관련 화장시설과 봉안당(납골당) △동물 화장·납골시설과, 대지면적 1000㎡ 이상의 △축사 △가축시설(인공수정센터, 가축시장, 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도축·도계장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에 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 시설에 대한 △용도 및 구조 △대지 위치 △대지·건축·연면적 △건폐·용적률 △층수·높이 △인·허가 접수일자 등의 내용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 지역에 속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 게시판에 게시해야 하고 해당 지역에 주민은 정해진 기간 내 사전고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민원처리법을 준용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최선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사회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갈등에 있어 사전고지를 통해 군과 주민 간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다만 사전고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서가 해당 사업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해당 조례에 대한 충분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추후 개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성군은 △결성 원성곡마을 유기질비료공장 건립 △결성면 용동마을 양계장 재건축 △서부면 소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홍북·금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사회적 기피시설 설치·건립과 관련해 해당 지역주민과의 갈등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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