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허가 축사 44.8%…정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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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허가 축사 44.8%…정부 대책 발표
  • 김혜동 편집국장
  • 승인 2013.03.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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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60%까지 상향조정, 적법화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20일 축산농가의 최대 현안인 무허가 축사 문제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 및 환경부·국토해양부 등 범부처합동으로 축사에 적합한 건축·분뇨처리 등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무허가축사 대책은 범정부적으로 축산 현실에 맞게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축산농가에서도 이번 개편대책에 따라 그동안 무허가로 피해를 봤던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반기는 분위기이다. 다만 시행 이후 무허가축사의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축산 농가들의 치밀한 준비와 함께 건폐율 제정 조례에 따른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주요내용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해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아예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20~50%로 하향 설정해 무허가 축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농식품부 조사결과 162개 지자체 중 60% 수준인 104개 지자체만 64%로 건폐율을 정하고 있고, 29%(47개 지자체)는 20~50%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에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서두르도록 권고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건폐율 산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경우 비닐하우스나 천막재질로만 지어진 가설건축물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선라이트), 바닥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돈용 컨테이너도 추가하고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 조치를 의무화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현행법에서 육계·오리는 흙바닥에 사육한다는 이유로 사육시설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계·오리의 경우 축사 바닥을 왕겨 또는 톱밥으로 덮어 놓을 경우 축사로 인정하고 재입식 때 분뇨를 위탁 처리할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축사거리제한 재설정=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해 지자체 조례로 강화돼 있는 축사거리 제한 규정이 다시 마련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2014년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권고안 또는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다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운동장 적용 확대=그동안 젖소에 한해 허용됐던 운동장은 한·육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운동장이 가설건축물에 포함돼 한·육우 농가의 건폐율 부족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그동안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고 싶어도 축사가 축사거리제한 지역내에 위치해 건축이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근본적으로 차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축분뇨법 개정시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해 축사 거리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가축분뇨법 부칙에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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