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거리에 방치된 킥보드, 안전 ‘빨간불’
상태바
내포신도시 거리에 방치된 킥보드, 안전 ‘빨간불’
  • 김영정 기자
  • 승인 2025.05.29 07:09
  • 호수 892호 (2025년 05월 29일)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치된 전동킥보드, 내포신도시 도로 점령
조례 통과에도 혼란… 주민 불편·사고 우려

[홍주일보 김영정 기자] 내포신도시 일대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로나 인도에 무단 방치되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사진> 충남도는 지난 2020년 4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무단 방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점자블록,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건물 진출입로, 소방시설 인근 등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구역에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도지사가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여사업자에게는 불법 주차(방치) 킥보드의 신속한 이동 조치, 보호장구 비치, 보험 가입 등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내포신도시 곳곳에서는 무질서하게 방치된 킥보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민들은 인도 한가운데나 버스정류장 입구, 심지어 점자블록 위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킥보드로 인해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홍성군 역시 지난 2023년 11월 내포신도시 내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 설치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관리 인력의 한계로 주차구역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설치된 주차구역조차 이용률이 낮아, 실질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조례가 무단 방치 금지와 행정대집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단속 인력과 예산, 구체적인 집행 체계가 부족해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 더해 이용자들의 인식 부족과 무책임한 행태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내포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젊은 층과 학생들이 주요 이용자로,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인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하며 주차구역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이용자들이 인도나 차도에 킥보드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공유킥보드 대여업체의 관리 한계도 무시할 수 없다.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신속하게 수거해야 하지만,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체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도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으며, 단속과 견인은 고사하고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해진 위치에 반납해 달라고 당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충남도의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는 예산 부족, 인프라 미비, 이용자 인식 저하, 법적 강제력 한계, 그리고 업체 관리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조례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뿐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단속 강화,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 그리고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포신도시가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책임 의식 제고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앞으로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무단 방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위험성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운전자 중 30세 이하가 70%에 달하며, 특히 20세 이하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단독 사고의 치사율이 가장 높고, 작은 바퀴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도로 주행 중 배수구나 경계석에 부딪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현재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민 70% 이상이 면허제 도입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