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유출사고 긴급생계자금 지원
상태바
유류유출사고 긴급생계자금 지원
  • 이용진 기자
  • 승인 2008.01.31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 긴급생계자금 20억7천만원 지원

기름피해를 입은 충남 서해안 6개 시·군 중 태안군에 이어 홍성군이 피해주민들에게 긴급생계자금 20억7천만원을 지원한다.
홍성군은 지난 29일 생계안정자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피해주민 1천여가구에 오는 31일까지 가구별 150만~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범위는 바닷가와 연접되는 서부면 지역인 궁리, 상황리, 거차리, 어사리, 남당리, 신리, 죽도, 성호리 일부로 지원범위는 수산업분야 및 비수산업분야로 2개 업종 영업활동 시 중복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 업종별 기준은 수산업 분야는 면허(양식업), 허가어업(어선), 신고어업(맨손), 육상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이고 비 수산분야는 일반음식점(횟집), 숙박업(여관, 모텔, 펜션, 민박), 수산물 유통업(도·소매), 낚시업이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세대별로 주민등록기준 2007년 12월 7일 이전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며, 주소지가 타 시·군·읍·면·동에 되어 있어도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으로 되어 있는 자도 선정기준에 포함된다.
한편 군은 생계안정자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1월 31일까지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기름피해 6개 시·군중 당진군을 제외한 5개 시·군의 생계비 지원기준이 마련돼 내달초까지는 생계자금 지원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