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부인한 대리운전기사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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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부인한 대리운전기사에 실형 선고
  • 이용진 기자
  • 승인 2008.02.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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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구 판사 “법의 준엄함 깨닫게 할 필요…징역 1년”

지난 2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비교적 경미한 뺑소니 사고를 냈으면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한 이모(27)씨에게 법의 준엄함을 깨닫게 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리운전기사 이씨는 지난해 3월 10일 새벽 6시 45분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보령소방서 방면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여, 40)씨의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차량 수리비로 83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나 사고를 낸 이씨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뺑소니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운전면허 취득이 4년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이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며 “쌍방이 잘못한 사고니까 각자 수리하기로 하고 그냥 집으로 갔다”고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조병구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해 농락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일으키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이런 점에서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생계문제 때문에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거짓 주장을 계속하면서 증거조작까지 시도하려 해 피고인에게 법의 준엄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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