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종합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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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종합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근거 마련
  • 편집국
  • 승인 2008.02.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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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경우 5,000㎡ 미만으로…도시계획시설인 경우 2만㎡까지 허용

▲ 안산중앙병원장례식장 전경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탕전실의 시설기준과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개선·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장례시설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의료법령상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분향실, 접대실 등 장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주거지역 내 운영 중인 병원 장례시설을 인정하되 그 규모가 종합병원은 바닥면적 5,000㎡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은 바닥면적 1,0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인정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5,000㎡ 미만으로 면적제한을 뒀지만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2만㎡까지 허용된다. 현재 9개의 종합병원 장례식장이 5,000㎡를 초과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이미 종합의료시설 및 학교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허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탕전실에는 조제실·한약재 보관시설·작업실·기타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외에 탕전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관련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또한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이상인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사를 두도록 하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마다 1인씩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로 구분,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백업저장시스템·불법접근 통제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토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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