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유사석유 사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홍성경찰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중부지사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유사석유제품 사용에 대한 단속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운수회사, 운전학원, 건설현장, 레미콘회사 등 유류대형 사용처로, 유사석유사용이 의심되는 업소는 장부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연료첨가제, 페인트 희석제 등으로 만들어진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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