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축사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반면 기존 축산인들의 경우 축산시설 현대화 및 증축에 있어 다소 완화된 제한 규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제219회 임시회를 열고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및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초 군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현행 주거밀집지역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설정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지역에 대해 축사를 신축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마을 주민 중 세대주 70%의 동의를 얻게 해 사실상 가축사육 제한지역 범위를 강화했다.
이 같은 군의 조례안은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축산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방해를 비롯해 신규 축산인 양성의 어려움,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민동의 대상 등의 이유로 축산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군은 피해가 예상되는 마을 등의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해 ‘마을’을 행정리로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마을’을 축사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위치한 주택으로 한정해 13일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입안했다. 이날 산업건설원회(위원장 황현동)는 군이 제출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축산인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정 가결했다.
가결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축사의 규제는 원안보다 대폭 강화됐다.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지역에 대해 세대주 70%의 동의에서 100% 동의로 강화해 사실상 신규 축사의 진출을 막았다. 반면 기존 축산인들의 경우 강화된 제안에서 완화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2013년 12월 31일 축산업 등록면적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해서 현대화시설로 20%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또 신고대상 규모 이하의 축사를 멸실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시 1회에 한해서 2013년 12월 31일 축산업 등록면적의 150% 범위에서 현대화 시설로 신증축 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가 속한 마을 세대주의 50% 이상의 동의와 인접마을 세대주 70%의 동의가 필요하다. 수정안을 발의한 이병국 의원은 “기업형 축산은 막고 기존의 축산인은 고려해 축사 현대화 및 증축에 대해 대폭 완화한 만큼 축산인들도 악취저감, 해충발생 억제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주민과의 마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덕배)는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군의회에 상정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홍성일반산업단지 내에 포함돼 있는 갈산면 기산리, 부기리, 동성리 일부를 취생리로 편입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