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있을 시 큰아이 돌봄 서비스도 지원
홍성군에서는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을 이달부터 확대 지원한다.
군은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에 건강을 책임지는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첫째아는 기존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가정(3인가구 직장보험료 월 6만4818원)에 지원하던것을 100%이하인 출산가정(3인가구 직장보험료 월 12만8700원)까지 확대지원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기존에 정부지원금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본인 부담금까지 자체예산을 확보해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군 보건소에 산모 본인 및 가족 등 관계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또는 홍성의 공공산후조리원 중 선택하고, 지원기간은 기본 2주(12일)로 평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으며, 시간 및 요일 조정이 가능하다.
이용가능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이며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 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미리 계좌입금을 하고 서비스 종료 후 주민등록초본,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산후조리비용 제공기관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미리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다시 본인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또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큰아이 돌봄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가구가 3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산모건강관리사에게 교통지원금을 지원해 좀 더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