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만병통치약? 근본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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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만병통치약? 근본 해법 찾아야
  • 홍주일보
  • 승인 2015.0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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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을 비롯한 성추행,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CCTV 설치’를 대책 방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과연 CCTV 설치가 아동 폭행이나 학대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지책일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CCTV 설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발생해 문제가 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모두 CCTV가 있는 곳에서 발생했고, CCTV에 의해 확인돼 문제가 제기된 곳이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면 아동 학대가 사라질 것이냐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실례인 셈이다.

지난 2005년 이후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의 반대로 묵살됐다고 한다. 보육계의 반발과 낙선 압박에 의원들이 눈치싸움을 벌이다가 법안이 폐기됐다는 것. 언제부터 CCTV 설치가 아동 학대, 성추행, 교통사고 등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지책이고 만병통치약이었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엄벌주의, 졸속대책만 외치는 정부, 철저히 CCTV에만 의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한 질타나 장기적이고 철저한 방지대책은 언제나 없었다. 주목할 점은 CCTV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낮은 해상도다. 낮은 해상도 등으로 인해 제구실을 못하는 ‘먹통 CCTV’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CCTV부터 설치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CCTV 설치는 단기적인 행정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법과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최근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집으로 가던 가장의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도 마찬가지다. 당시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화질이 41만 화소밖에 안 되는 구형 모델인 CCTV를 통해서는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것. 고화질화가 필수과제다. 영상저장 기간도 문제다. 표준지침에 따라 공공시설 CCTV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저장 기간이 짧다보니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 개인정보라는 이유에서 발목을 잡히기 일쑤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문제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고 논란이 많은 규제라 임의대로 강제 집행이 어렵다고 한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CCTV는 설치 장소에 따라 행자부(지자체), 국민안전처(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국토교통부(과속단속용 CCTV),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교육부(유치원·학교 CCTV)로 설치·관리 부처가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개인 사생활과 인권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CCTV 설치는 근시안적이고 졸속인 행정적 조치를 넘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다. 중요한 것은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자질 향상이 먼저다. CCTV 설치문제는 한계가 분명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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