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통폐합학교 지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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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통폐합학교 지원육성
  • 주향 편집국장
  • 승인 2015.02.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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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기금설치조례 전국최초 발의 교육여건 ‘청신호’

충남 농어촌 지역의 통폐합한 학교를 지원·육성할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북도에 이어 두 번째, 의원 발의로는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이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은 열악한 농어촌 통폐합 학교를 지원한다는 데 있다. 앞으로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금을 모아 통합학교별 재원을 관리, 명품 학교를 만들자는 게 골자다. 특히 교육 시설 개선은 물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교육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지원받는 학교는 학생에게 제공할 사업 및 지원계획을 마련해 도의회와 해당 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홍 위원장은 “통폐합 학교의 지원금을 대폭 확대·교부함으로써 도시 학교에 버금가는 교육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폐교에 의한 지역민의 상실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명품학교로 발돋움해 지역 사회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5일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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