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탈퇴 조합원 대상 이용고배당 안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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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탈퇴 조합원 대상 이용고배당 안줘 ‘논란’
  • 주향 편집국장
  • 승인 2015.03.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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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1명 조합원 정리… 제도개선 요구 민원 잇따라
조합측,농협정관 규정에 따라 지급불가 입장 되풀이

농협이 사망 또는 자진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해서 이용고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월11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관내 14개 조합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까지 사망하거나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5631명의 조합원이 정리됐고 이는 총 조합원 2만1645명의 26% 달하는 숫자로 조합별로 이들에게 지급될 이용고배당금 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협중앙회군지부에 따르면 농협정관 148조에 의거해 이용고배당 지급 기준일은 회계 년도말로 정하고 있어 그 이전에 사망하거나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용고배당금을 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50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무더기로 탈퇴하며 이용고배당금 미지급 문제는 지역사회 공론화되며 이에 부당함을 제기하는 민원이 농협과 언론사 등에 잇따르고 있다. 특히 홍성축협의 경우 사망 또는 탈퇴한 조합원이 1994명으로 2597명인 현 조합원수의 77%에 육박하고 있는데 조합측은 최근 출자배당금은 전·현 조합원 모두에게 4%씩 총 4억9300만원을 지급한 반면 이용고배당금은 현 조합원에게만 2억1200만원을 지급하며 일부 탈퇴조합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축협 전 조합원인 이 모 씨는 “수 십 년간 조합원으로 동고동락을 함께 했는데 탈퇴하자마자 찬밥신세가 되고 말았다”며 “이용고배당금 지급여부를 떠나 조합에 배신감이 느껴진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탈퇴조합원 박 모 씨는 “이용실적이 분명이 있음에도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지적하며 “잘못된 농협정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갈산농협 전 조합원인 구 모 씨도 “그동안 농협 하나로 마트, 주유소, 농자재 마트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왔는데 이용고배당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갑의 횡포라며 “조합원 자격으로 있는 동안의 이용고배당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며 조합 편의주의적인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들은 농협정관에 명시되어 있어 탈퇴조합원에게는 이용고배당금을 줄 수 없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일부 직원은 “중도 탈퇴 시 이용고배당금을 처리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처리가 되지 않는다” 전산상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갈산농협 이종현 상무는 “탈퇴이전까지의 이용고배당금은 지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제도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 조건형 농정기획단장은 “조합장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상황은 이미 예측을 해왔다며 이용고배당금 지급문제는 규정된 조합법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산림조합은 정리된 탈퇴조합원 2489명에게 이용고배당금 총 1천169만원을 지급했으며 그동안 조합이 자율적으로 사망 또는 탈퇴조합원에 대해서도 이용고배당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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