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이 상펄어장을 찾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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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이 상펄어장을 찾은 이유
  • 홍주일보
  • 승인 2015.04.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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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과 태안군이 벌이고 있는 공유수면 일부 해역의 관할권 분쟁과 관련,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홍성을 찾았다. 홍성으로선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서기석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1기) 일행 6명은 남당항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상펄어장이 위치한 천수만의 공유수면의 지형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한 것이다. 이날 현장검증은 홍성군어업지도선 등 8척의 선박을 이용 남당항을 출발 상펄어장의 현장을 확인하고 죽도전망대에 올라 홍성군 측에서 상펄어장을 조망했다. 이어 태안으로 이동 안면암전망대에서 태안군 측의 상펄어장을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홍성군과 태안군의 갈등은 천수만 가운데에 놓인 섬 ‘죽도’(竹島)에서 비롯됐다. 두 지자체는 천수만의 동쪽과 서쪽을 관장하고 있는데, 죽도는 원래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로 편제돼 있었다. 그러나 1989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로 편입됐다. 현재의 태안군은 당시 서산군에 속해 있다가 서산시가 분리되면서 서산군의 나머지 구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자체로 신설됐다. 결국 죽도의 행정구역이 홍성군으로 변경되면서 이번 권한쟁의 사건이 쟁점화된 핵심이다. 홍성군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991년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공유수면의 상당부분이 홍성군의 관할해역이란 주장이다. 특히 태안군이 상펄어장과 관련해 행한 어업면허처분 중 일부가 홍성군의 관할해역에 속한다는 논리로 지난 2010년 5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상펄어장에 대한 관할권한이 홍성군에 있다는 확인과 함께 태안군이 행한 어업면허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다. 반면 태안군은 육지나 섬이 아닌 영해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관할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해상경계는 단순한 지도상의 선으로 획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국립지리원 도면상 경계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골자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현장검증은 만약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해상경계의 기준으로 인정한 선례와 다른 태도를 취하여 해상경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우는데 있다. 따라서 현장검증을 통해 홍성군과 태안군 사이의 공유수면의 특징들, 특히 간조 시에 육지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확인함으로써 홍성군과 태안군 사이의 해상경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확정하는데 고려요소로 삼고자 하는데 있다. 오석범 전 홍성군의원이 2010년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해상경계와 상펄어장, 이번 헌재의 현장검증 결과가 어떻게 확정될지 두 지역의 군민들과 어민들의 눈과 귀는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내달 9일 오후 4시 공개변론 진행과 최종 선고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현장검증이 홍성군에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돼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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