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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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7)
  • 편집국
  • 승인 2008.06.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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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 변호사의 법률상식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후
매수청구 한 행위의 시효이익 포기 해당 여부

▲ 변호사 양승현
일반적으로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자유이지요. 동일한 원리로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 또한 자유입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자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 더 이상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사례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알지 못한 채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건물이 침범한 사실을 알고 상대방에게 그 부분의 매수제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과연 점유자가 시효취득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 저는 32년 전 甲으로부터 대지 50평과 그 지상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측량결과 제가 점유하는 대지가 이웃집 乙소유 대지 8평 정도를 침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지적도대로 대지를 나눈다면 제가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가 철거되어야만 하므로 돈을 주고 매수하려 하였으나 乙은 시가이상의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취득시효완성 후 매수하겠다고 한 것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는지요?

답)  민법에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규정이 있지만  일반인의 정서상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침범된 부분을 팔 것을 제의하나 이러한 경우 매매가격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이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침범한 부분의 건물을 철거하는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게 되는데 소유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점유자의 매수제의를 근거로 시효취득의 포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 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또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된 뒤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점유자가 위 부동산이 소유자의 소유임을 승인하여 타주점유(他主占有)로 전환되었다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543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비록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수제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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