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를 하고 임대기간을 마친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하여야하나 의무기간을 경과한 임대아파트의 사업자가 분양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분양을 거부하더라도 임차인들이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없었다.
이제까지 분양전환 신청권은 임대사업자에게만 있고, 임차인에겐 없기 때문이다. 분양전환의 시기에 대하여도 시한도 없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임차인들은 민사 소송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분양전환을 해 달라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분양전환 소를 제기한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장시간의 시일이 걸린다.
이러한 임대아파트의 분양시기, 분양가격에 대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시작하면서 분양시기를 정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양전환의 시기에 대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임대계약서에 분양전환 시기를 날짜로 정해 놓으면 분양 시기는 정해지는 것이고 가격에 대하여만 협의하면 된다. 분양전환 가격은 법에서 정해 놓은 산정방식이 있지만 가격의 산정을 둘러싼 분쟁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임차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었다. 그동안 민간 임대사업자가 5년 또는 10년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도 분양전환을 미루는 행태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처럼 민간임대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인 분양전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이 2008년 2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부터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직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주요내용은 임대 의무기간 종료나 부도.파산이 발생한 후 1년이내 사업자가 분양전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얻어 군수에게 직접 분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자체 장의 분양승인 후 6개월내에 사업자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밖에 임차인의 소득수준과 규모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화 적용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시기가 도청이전 신도시와 맞물려 (주)부영이 분양가 상승을 노리고 입주자들은 분양가를 저평가 한다면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