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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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홍성찬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농지은행부장)
  • 승인 2015.08.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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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농산물의 개방 확대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하락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 있어 농지거래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나 부채로 농가경영에 어려움이 많거나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여도 쉽게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서는 이렇게 많은 부채로 고민하고 있는 농가에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일부 농가에서는 농업재해나 부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수입 농산물과의 무한경쟁 등으로 발생한 부채 문제 등으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서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하여 영농을 하면서 농가 회생을 돕는 사업으로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농업인들에게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매우 유용할 것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 한해·수해 등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과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대출잔액 및 이자)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또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한도는 부채금액 한도내 매입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매입대상은 공부상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한편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이 최대 10년간 임차하여 영농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임대기간 만료 후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연리 3%의 금리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다시 매입할 수 있어 부채가 많은 농가에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특히, 농어촌공사 홍성지사는 2015연도 연초부터 마을회관과 이동복지관을 찾아 사업홍보에 주력하여 배정된 연간사업비 41억원을 배정받아 8월 현재 3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회생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농가 대부분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만족해 하고, 환매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영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이다.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을 통째로 내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안정적인 영농과 환매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현재의 부채를 해결한 후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 부채 해소에 획기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농산물 가격하락, 농촌인구 감소, 농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라며, 농지매입비축사업, 영농규모화사업, 농지연금 등 다양한 정책으로 농업인에 희망을 주고, 농업․농촌이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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