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 문제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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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 문제는 지침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6.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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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한우농가의 안정 판매망 구축과 광천지역의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그동안 홍성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한우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 ‘사업지침’ 이라는 큰 난관에 가로막힌 채 어려움을 격고 있다.
지난 3일 군청 회의실에서 이종건 군수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학계전문가, 관련단체 및 주민대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 먹거리타운 조성위원회 창립회’를 개최하여, 한근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류창균 홍성축협조합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홍성군 신활력T/F팀 관계자는 “한우 먹거리타운은 광천읍 옹암리 일원을 중심으로 약5만㎡ 부지에 체험.교육.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먹거리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며 “현재 2008년 사업비로 국비 2,263백만원, 도비1,131.5백만원, 군비1,131.5백만원 총4,526백만원을 확보, 금년에 민자 4,526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2008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우먹거리타운은 민간자본보조 방식이기 때문에 관내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방안과 관내 활동중인 생산자단체 중 1개소를 선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사업대상자 선정 방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설명을 들은 조성위원회 위원들은 “광천의 실정을 보면 기부채납은 어불성설이다. 군이나 도에서 임대차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그 후 활성화가 되면 분양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번 설명회 때 주민들은 환영했는데 개인이 참여하기는 어렵다. 형평상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사업계획 자체가 참여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문제이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침을 따라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역에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될 수 있다”며 “차라리 국.도비를 반납해서라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근철 위원장은 “사업지침이라는 틀에 맞추어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을 계획하다보니 지역여건에 맞지 않게 됐다”며 “사업지침의 조정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남도에 재차 건의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우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은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사업지침’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한우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농림사업시행지침과 충청남도 보조비율 기준을 반드시 준수 해야만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홍성군 신활력T/F팀 관계자는 창립회가 끝난 후 마련한 자리에서 “그동안 홍성군에서는 사업지침 및 사업비 부담기준을 군 실정에 맞게끔 조정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 및 충남도에 건의하였으나 사업지침의 조정이 어렵게 되어 부득이 사업지침 및 사업비 부담기준에 따른 한우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을 계획한 것이다”며 사업지침 및 사업비 부담기준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경우 “문제는 판매 가공장 신축은 물론 기반조성까지 사업자가 자부담 50%를 부담해야 하며 먹거리타운의 주요 시설인 음식점은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별도 100%자부담으로 신축해야 한다”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또한 “부지매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직접 군유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지만 군에서 부지를 직접 확보할 경우 군유지에 있는 모든 지상물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홍성군에 기부채납을 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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