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취득시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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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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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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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 변호사의 법률상식

▲ 변호사 양 승 현
취득시효 완성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문) 저는 23년 전 甲으로부터 밭 200평을 매수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2년 전 옆 토지의 소유자 乙이 자신의 토지 20평 정도를 침범하였으니 토지를 반환하라고 하여 乙과 20평에 대하여 년 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약 2년간 돈을 지급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주위사람들은 제가 그 토지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저한테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점유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20평에 불과(매수 면적 200평을 기준으로 하여 점유자의 입장에서 외관상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하고 볼 수 있음)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불과하여 등기가 경료 되기까지는 위 20평의 소유자는 등기명의자인 乙입니다.
한편, 권리자는 언제든지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데, 그 포기는 명시적으로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권리자의 행위로 보아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민법에 규정된 취득시효 제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법원에서는 인정여부에 관하여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일환으로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비록 질문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와 침범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러한 경우 질문자는 20평에 대하여 乙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채권의 소멸시효에서도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만일 채무자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무료법률상담 : 변호사 양승현 법률사무소(041-63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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