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등기명의가
상속을 원인으로 변경된 경우
답) 토지의 등기명의가 제3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 고려하여야 할 것은 등기 명의 이전 시점(부동산 등기부상 나타나는 등기 이전일)이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지 20년 이전인가, 이후인가에 따라 법률효과가 달라집니다.
즉, 점유를 개시한 지 20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등기명의가 제3자 앞으로 경료되었다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만일 20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3자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제3자에게 더 이상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지, 전 등기명의인이 점유자로부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해줄 것을 청구한 이후에 등기명의자가 제3자에게 그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전 등기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로의 이전등기의 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매매나 증여와는 다르게 20년이 경과된 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는 상속인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매나 증여와는 다르게 상속의 경우에는 그 이전이 피상속인이 사망시에 당연히 일어나는 것(관념적 이전)으로 점유자의 점유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등기 명의 이전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지 20년 경과 전후를 묻지 않고 질문자는 丙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달리하여 만일 乙이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지 20년이 경과된 후에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다시 乙이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 명의가 乙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乙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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