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촌 교육 특별법’ 성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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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어촌 교육 특별법’ 성원한다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0.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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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기대가 크다. 교육 양극화의 최대 희생양은 농어촌 학생들이다. 지금도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다 FTA로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것이 뻔하다. 농어촌 교육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그간 시행된 각종 평가 결과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특별법 추진은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면 농촌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농어촌 주민들도 지역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다.

농어촌은 인구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 영세화되고 그에 따라 교사 수도 적은 인원만 배치되고 있다. 상치교사가 늘어나고 복식학급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니 아예 농촌을 떠나거나 자녀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도시로 내보내 공부시키고 있다. 교육 여건이 나빠 이러한 현상이 악순환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에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비교적 상세하게 담겨있다. 농어촌형 자율학교 지정을 비롯해 방과 후 교육지원, 영·유아 유치원, 보육시설 설치, 기숙사, 통학버스, 근무교원 우대 및 특별채용 등이다. 또 마을공부방 설치와 특별전형 확대 등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로서는 절실한 것들이다. 특별법으로 농어촌 교육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 교육을 살리자는 주장은 그간 수없이 제기됐다.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돌아오는 학교’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자는 운동은 예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법 제정 운동으로까지 전개되지는 못했다.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촌향도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녀교육 문제로 귀농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농어촌 학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대다수의 교육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성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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