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2) - 유언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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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 - 유언의 방식
  • 편집국
  • 승인 2008.07.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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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변호사 양 승 현
문) 부친이 생전에 자식들에게 재산 분배를 하셨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 말미에 연월일과 서명, 날인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는가요?

답) 전회에서 말씀드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반드시 전문과 연월일, 성명, 주소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단,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의 유언입니다(민법 제1070조 제1항).
위 유언의 경우는 우선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어 다른 보통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민법 제1070조 제1항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 소정의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요건이 엄격하여 실제 사례에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서도 충분히 자필증서나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위 유언은 무효입니다.
결국,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며, 단지 상속인들 중 부친의 상속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위 심판에서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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