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우리 민법은 제1000조에서 상속 순위에 관하여, 제1항-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2항-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3항-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1002조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하여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분에 관하여는 제1009조에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계비속이란 사망한 자의 자식이나 손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친자, 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란 사망한 자의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는 것으로 친가, 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않으며, 양자인 경우에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가 포합됩니다.
순위가 가장 빠른 사람이 상속인이 되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빠른 사람이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가장 빠른 사람이 복수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됩니다.
주위할 것은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사망한 자의 형제나 조카 혹은 사촌형제와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사안에서 제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자식 2명이 있으므로 이들이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 또한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하여 받으므로 배우자는 3/7, 자식 2명은 각 2/7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망자에게 예금채권 7,000만원과 타인에게 차용금 채무 7,000만원 그리고 토지 7,000평이 있다고 할 때의 구체적인 상속의 태양은 채권의 경우 분할채권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가 3,000만원, 자식들이 각 2,000만원의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채무의 경우도 사망시 당연히 분할하여 승계되므로 채권자는 배우자에게 3,000만원, 자식들에게 각 2,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사안에서 토지 7,000평을 면적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각 지분소유권을 갖는 공동소유가 됩니다(배우자는 3/7, 자식들은 각 2/7). 공유에서는 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토지 자체를 팔기 위해서는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공유자들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토지를 분할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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