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준섭 연기군수 징역 3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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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준섭 연기군수 징역 3년 6월 구형
  • 편집국
  • 승인 2008.07.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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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수 재선거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준섭 연기군수에게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 6월을, 범인 도피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대전지검 공안부 김훈영 검사는 7일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최 군수가 운영했던 업체의 자금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37)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검사는 “구속 기소된 오씨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돈을 살포했다고 주장하지만 최 군수와의 관계나 오씨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말이 맞지 않는다”라며 “최 군수는 재선거가 확정되기 전부터 선거 인명부를 수차례 업데이트하면서 선거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이어 “최 군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위협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전 선거 운동이나 범인 도피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변호인은 “검찰은 최 군수가 운영했던 업체의 자금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추측에 불과할 뿐 공모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1000여개에 이르는 증거를 제출한 점은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최 군수가 도피시켰다는 주민 또한 스스로 딸을 만나기 위해 출국했을 뿐 최 군수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최 군수의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상호 법리 공방이 이어지며 오후 7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검찰은 1200건에 달하는 증거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이 중 변호인은 일부 증거에 대해 부동의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들 증거 목록에는 최 군수측이 선관위에 이기봉 전 연기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하고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러 차례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최 군수 측근인 오모씨나 최 군수 아버지 등이 주민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장부 사본도 포함됐다.
이 같은 증거에 대해 최 군수는 “기억나지 않는다.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다. 오씨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통해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21일 오후 2시 선고할 계획이다.

충지협 이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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