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의회 제166회 임시회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진 의원)는 지난 16일 집행부에서 상정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홍성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기구조직 개편안에 따라 원안 가결하여 16개실과를 14개실과로 축소하고 공무원 정원을 699명에서 676명으로 23명을 감축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공무원 정원 개정 조례안은 본청에서 3명을 줄여 의회 사무과에 3명을 늘리는 쪽으로 수정 가결함에 따라 군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의회의 수정 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공표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법적인 검토와 판례, 변호사 자문을 통해 재요구를 할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원진 특위위원장은 “홍성군의회에서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담당 직원이 필요해졌다. 법령을 보면 감축은 하되 증원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상정된 23명 감축 범위 내에서 부서간 조정한 것으로 법령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법령이 애매하다. 문제가 된다면 대법원에서 판단 내려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주민지원과나 도시건축과, 환경녹지과의 과장이 공석상태이기 때문에 행정공백이 우려된다. 물론 우리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군의회로부터 이송돼 온 안건 중 이의가 있을 경우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조례로 확정된다.
하지만 집행부가 군의회의 재의결에 불응하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조례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행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