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지주와 임차농이 영농손실보상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임차농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주의 임차농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지주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확인서 발급을 꺼리기 때문이다.
시행3사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내 지난 15일까지 영농손실보상금 신청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신청건수가 부진해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추가 보상신청을 받고 있다.
이처럼 미신청 임차농이 많은 것은 영농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주로부터 임차농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주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아 영농보상금 신청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20년 넘게 농사를 지어왔지만 정작 임차농은 지주가 누구인지 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유는 지주들끼리 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명 기획부동산이라고 일컫는 부동산중개소의 개입으로 임차농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A씨는 “실제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장이나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가 필요하데, 이 과정에서 실경작자임을 허위로 입증해주고 있다”며 “가족들과 함께 땅을 일궈온 세월이 10년이 넘었는데 땅주인 도장을 받아와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한 법이 잘못이다”고 푸념했다.
또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조건으로 임차농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심지어 확인서 발급 대가로 선불금을 요구하는 지주들도 있어 지역 임차농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안타까운 사례로 S씨는 10년 넘게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면서 배나무 200여 그루를 심었으나, S씨는 지장물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은 것. 부동산에 도지를 건넸지만 그동안 땅주인이 3번이나 바뀌면서 지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억울해 말했다.
S씨는 “분명한 것은 과수원에 있는 배나무 200여 그루는 내가 직접 심은 것이다. 땅주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며 “영농보상금과 배나무 200여 그루는 내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