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조심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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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조심 또 조심’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9.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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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직사회 초긴장… ‘법인카드 반납·더치페이’
구내식당 이용 대폭늘어… 상가 매출감소 우려 ‘울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 약 400만 명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관행적으로 굳어져온 부정 청탁이나 접대, 금품수수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이다. 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 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하고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직무관련자에게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김영란법에서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해석과 법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애매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다보니 홍성군 공직사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법인카드를 반납하거나 더치페이(각자 계산) 문화 확산 조짐을 보이며 초긴장 상태로 조심 또 조심하자는 분위기다. 

한 간부공무원은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저녁 식사약속도 줄어 앞으로 저녁에 할 일을 찾아야 겠다는 우스갯 소리도 한다”며 “법 시행으로 인해 다소 혼란이 있겠지만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 상가에서는 울상이다. 당장 점심 손님은 물론 저녁 예약도 줄어 매출감소에 따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포신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모씨는 “도청, 교육청 등 공무원들을 바라보고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개업했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발길이 뚝 끊겨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영란법 시행 여파에 당분간 지역상권이 잔뜩 움츠러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내 외식업 연간매출이 4조1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애매모호한 법 적용여부와 매출 감소 등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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