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제도 대농에 편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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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제도 대농에 편중지원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10.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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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 소농보다 직불금 수령액 12배 많아
홍문표 의원, 농가에 맞게 차등 지원해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직불금이 저소득·영세 농가보다 10%도 채 안 되는 대농이 무려 12배나 더 직불금을 많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사업규모가 큰 6개의 농업직불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150만명 직불금 수령자 중 9.6% 밖에 되지 않는 14만 대농, 기업농(재배면적 2ha이상)은 농가당 평균 35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한 반면 75.8%(114만명)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가(재배면적 1ha미만)는 농가당 28만원을 받아 대농이 영세농보다 무려 12배나 더 직불금을 수령해 경작규모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령액 비율 또한 직불금 전체수령자 중 10%도 채 안되는 대농은 총 1조 89억원의 직불금 중 절반에 가까운 46.4%(5066억)의 직불금을 수령한 반면 영세농은 29.6%(3227억)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직불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쌀 고정직불금도 12.7%의 대농이 농가당 평균 427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했고 67.8%에 달하는 소농은 42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해 큰 차이를 보였다. 밭 농업직불금은 5.5% 대농이 농가당 166만원, 39%의 직불금을 수령한 반면 85.1%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은 농가당 11만원 41.9%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같이 양극화가 심한 이유는 직불금 산정 기준을 오로지 재배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다보니 소득이 더 많은 대농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으로 직불금 사업이 영세농과 대농의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홍 의원은 “직불금은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정책의 성격을 갖고 도입된 제도”라며 “농업의 뿌리인 영세농과 소농에 대한 직불금 정책을 농지의 규모 기준이 아닌 농가 경제형편에 맞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가 농업보조금제도 지원방식 개선에 나서 소농을 배려한 정책추진 계획으로 주목되는 부분이다. 도는 그동안 벼 재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농업보조금을 내년부터는 벼 재배 여부와 면적에 관계없이 도내 전체 농가에 균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가단위 직불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계획으로 농가들은 직불금을 균등 지원 받는다. 농업보조금 혁신의 기본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총 485억원을 내년 사업이 시행될 경우 농가당 지원 금액은 약 36만70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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